금융
금융업은 규제산업이므로 복잡한 금융관련법령의 이해는 물론이지만 금융실무와 감독당국의 공식/비공식적 행정지도에 대한 이해가 기본이 되어야 적절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. 법무법인 리인의 변호사들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, 자산운용사, 캐피탈사 등에 대한 자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물론 금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효과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
금융규제
-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및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 자문
- 자본시장법상 제반 금융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 이슈 다수 자문
-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제한 및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자문
- 자동차금융(할부, 리스, 렌탈) 관련 캐피탈사 자문
금융계약
- 투자자간 계약, 신탁계약, 주식양수도 계약, 신주인수계약, 채권발행계약 등 검토
- 상업시설 마스터리스계약, 사업약정서, PF대출약정, 담보약정, 담보신탁계약, 자금관리계약, 대출채권양수도계약 등 검토
- 신용대출/담보대출 관련 계약체결/이행/대금회수/강제집행 등 관련 자문
구조화금융
- NPL(특히 부동산담보 관련 부실채권 인수) 관련 자문(투자구조, SPC 설립 등)
- 특별자산 펀드 구조설계시 자본시장법 저촉여부 자문
금융소비자보호
- 집합투자재산평가 과정상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관련 자문
- 펀드 설정/운용시 선관주의의무 및 리스크 고지 수준의 타당성 자문